검토 전 초안입니다

법무 검토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며, 서비스를 열기 전에 검토를 거쳐 확정합니다. 아래 노란 상자는 판단이 필요한 자리를 표시한 것으로, 확정본에는 남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크라노드(이하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어려운 말을 줄이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버전
0.1 (초안)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제휴사의 권리·의무·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뜻)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자
제휴사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쓰는 사업자(로스터리 등)
구성원제휴사가 초대해 서비스를 함께 쓰는 사람
거래처제휴사가 물건을 파는 상대방(카페 등)
폐쇄몰제휴사가 자기 거래처에게만 여는 발주 사이트
이용요금제휴사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회사에 내는 돈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적용일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다만 제휴사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까지 알리고, 이메일로도 함께 알립니다.

알린 뒤에도 제휴사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은 가입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회사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면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 승인을 미루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사업자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이전에 이 약관을 어겨 이용이 정지된 적이 있는 경우
  •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사정이 있는 경우

제휴사는 서비스 안에서 구성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행위는 제휴사의 행위로 봅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거래처·품목 등 기준 정보 관리
  • 거래처 발주 접수(폐쇄몰), 주문·출고·환불 관리
  • 매입·재고·로트·생산 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 계산서 수취 관리
  • 회계 원장, 부가세 자료, 손익 집계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을 더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 기능을 없애거나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

제6조 (요금과 결제)

이용요금은 요금제별로 서비스 화면에 공개합니다. 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별도입니다.

유료 요금제는 매달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제휴사는 결제 수단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없게 되면 곧바로 바꿔야 합니다.

요금제에 포함된 수량(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넘겨 쓰신 만큼은 다음 달 청구서에 더해집니다. 회사는 포함량을 넘겼다는 이유로 기능을 막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정 발급 기한이 있어, 한도 때문에 발급하지 못하면 제휴사에게 더 큰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회사는 제휴사에게 알리고, 알린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결제되지 않으면 제7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무 검토 필요

연체 기준일과 이용 제한까지의 기간을 숫자로 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당한 기간"으로 두었는데, 실제로 이용을 막는 조항이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코드에도 아직 미납 판정 규칙이 없어 함께 정해야 합니다.

제7조 (이용의 제한)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 법령이나 이 약관을 어긴 경우
  • 다른 제휴사의 자료에 접근하려 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
  • 서비스를 통해 불법적인 거래를 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알립니다. 다만 서비스 전체의 안전을 위해 급히 막아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한하고 곧바로 알립니다.

제8조 (해지)

제휴사는 언제든지 서비스 안에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은 제휴사의 최고관리자가 합니다.

시점무엇이 일어나나
해지 신청신청 후에도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해지일 (결제 기간 종료일)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기능이 멈춥니다
해지일부터 30일보관 기간. 자료를 열어 보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회사는 제휴사의 자료를 파기합니다

보관 기간을 30일로 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가 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제휴사는 해지를 철회하고 서비스를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제9조 (환불)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쓴 만큼 발생하는 요금(포함량을 넘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이미 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발급 전에 남은 수량과 추가 비용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법무 검토 필요

회사 귀책 시 보상 기준(장애 시간 대비 환급 비율)을 정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최선 노력" 수준으로 두고 사안별로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 지금은 가동률을 재는 장치가 없어 기준을 적어 두면 지킬 수 없습니다.

제10조 (자료의 소유와 반출)

제휴사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쌓인 자료는 제휴사의 것입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자료를 처리하며, 제휴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제휴사는 이용 중은 물론 해지 후 보관 기간에도 자료를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별 제휴사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제11조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회사의 지위)

폐쇄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제휴사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입니다. 회사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대금을 받거나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품질, 배송, 대금 지급 등 거래에서 생기는 책임은 제휴사와 거래처가 집니다.

법무 검토 필요

이 조항이 이 약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폐쇄몰 구매자가 사업자(카페)라 일반 소비자 거래와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고, 회사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한다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사전 고지"와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법무 확인 후 문구를 확정해 주세요.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두 가지 성격의 개인정보를 다룹니다. 제휴사 구성원의 정보는 회사가 직접 처리하고, 제휴사의 거래처·수취인 정보는 제휴사를 대신해 처리합니다.

뒤엣것에 대해 회사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제휴사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설비 점검·교체,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점검은 최소 24시간 전에 알리고, 되도록 이용이 적은 시간에 합니다. 미리 알 수 없는 중단이 생기면 확인하는 대로 알립니다.

제14조 (책임)

회사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제휴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휴사가 입력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생긴 결과, 제휴사와 거래처 사이의 분쟁, 제휴사의 관리 소홀로 계정이 도용되어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무 검토 필요

배상 한도를 둘지(예: 직전 12개월 이용요금 합계) 정해야 합니다. 한도 조항은 상대가 사업자인 계약에서는 통상 인정되지만, 고의·중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회사와 제휴사는 먼저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법무 검토 필요

전속 관할 법원을 회사 소재지로 정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사업자라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소규모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라 다툼 가능성을 감안해 주세요.